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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Q&A]
휴직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 시 제외시킬 수 있나요?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되므로 이를 제외시켜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휴업•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하여 확정정산 시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 사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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