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 Q&A]

하수급 승인신청을 원도급사에서 신청을 준공일이 지나고 몇 개월 늦게 신고하였을 경우 추징금이 있나요?
또한 일용근로자 신고를 하여야 해서 원도급회사로 신고를 넣은 후 신고는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이지 않는 공사 건이어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넣지 못하고 일용근로신고를 넣어야 해서 본사로 신고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정산시 그냥 현장으로 빼서 신고금액 맞추면 되는지요.
질문 내용으로 보아 원도급업체에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을 하기는 했으나 법정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질문자님의 소속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듯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남의 소속 회사가 시공한 당해 공사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공사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의 직접 및 간접노무비와 외주보수(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을 준 금액에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결국,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시 그냥 현장으로 산정하되 동 현장에 해당하는 보수는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도급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고용보험 적용신고를 하여 원수급과 하수급 관리번호를 동시에 부여받아 하수급 업체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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