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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소득세] 인정상여 관련 문의

인정상여 관련 문의. 법인 매출누락관련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금액이 1,500,000원인경우 대표자가 2007년도에 급여를 받지않은경우 인정상여에서 소득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하면 세금이 안나오는경우도 신고서를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인정상여 처분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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