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기한 문의. 수정신고기한내 기간은 언제인가요? 2007년 매출누락을 했다면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내는 언제까지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경정청구(환급발생)의 경우 12월말 법인은 신고기한인 2008.3.31 이후인 2008.4.1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1) 수정신고 사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2) 수정신고기한 1) 증액수정신고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2) 감액수정신고(경정청구)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자가 수정에 의하여 세액등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