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 문의. 2007년 귀속분을 2008년 5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1개월 내에 신고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이지만 1개월 경과후는 가산세 감면혜택이 없는게 아닌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이후 신고하는 경우 50% 감면이란 무신고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산세의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에 한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제출등)의 기한이 지한 후 1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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