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부 관련 계정 문의.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입니다. 완성된 부품(제품)을 자동차에 장착하고 수출했는데 그것이 불량이 생겨서 다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불량난 제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됩니다. 이 제품은 관세환급대상은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출물품 반입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관세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물품 반입 수출한 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부가 22601-1604, 1990.12.06)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부가46015-2284, 1999.08.03) ⊙ 수출 후 반입된 재화 (부가22601-243,1990.02.28)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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