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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문의. 법인기업입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설공사를 하면서 한달동안 숙박업소에서 숙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달치를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이거 부가세 매입분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님 어떻게 처리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
안녕하십니까? 접대비 또는 승용자동차의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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