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제품판매한 경우 회계처리 문의. 법인회사이고 저희회사에서 제품을 개인에게 판매하고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구매자가 물건을 30,000원에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하여 카드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29,000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더존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카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29,000 / 제품매출 27,272 지급수수료 1,000 부가세예수금 2,728 2. 카드수수료는 보험금융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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