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증빙에 의하여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 금액은 해당 지급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이를 인정하여 줄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해주세요
댓글(0)
매주 프리미엄 서식 3건 무료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