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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계정과목] 업무추진지 계정과목 문의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증빙에 의하여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 금액은 해당 지급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이를 인정하여 줄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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