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1) 퇴직금 계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30일 분 이상이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상여금은 퇴직한 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정기 상여금총액을 계산한 다음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비정기적인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 휴업수당, 산업재해로 인한 각종 급여나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이나 사규등 또는 회사내부 방침으로 정한 일정기준에 의하여 매 월 또는 매 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가족수당(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온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대법 90.12.7 90다카 19647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외국인취업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이는 외국인근로자건 불법체류외국인이건 불문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견해다. (2)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리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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