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및 선급금관련 문의. 5/1 매출처로부터 $100,000 외화로 선입금됨 외화보통예금 *** / 선수금 *** 환차손익 ? 5/8 매입처에 선급으로 $90,000 외화로 선지급함 선급금 *** / 외화보통예금 ***
안녕하십니까? 선수금을 받고 수출선적일 전 환전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외환차손익은 게상할 필요가 없으며, 외화를 수입대금으로 결제한 경우 선수금을 받은 시점의 매매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시 자료내용> 5/1 매출처로부터 $100,000 외화로 선입금됨 (기준환율 1,000원 가정) 외화보통예금 100,000,000 / 선수금 100,000,000 5/8 매입처에 선급으로 $90,000 외화로 선지급함 선급금 90,000,000 / 외화보통예금 90,000,000 5/20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선수금 100,000,000 / 매출(수출) 100,000,000 매입 90,000,000 / 선급금 90,000,000 5/30 $10,000 환전 (환전환율 1,050원) 보통예금 10,500,000 / 외화보통예금 10,000,000 외환차익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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