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 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 유지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회사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직원개인차량에 대해서 부가세 혜택도 받을수 있나요? 당사 영업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 유지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회사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직원개인차량에 대해서 부가세 혜택도 받을수 있나요 [답변] 승용자동차 유비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차량이 경승용차이거나 9인승 이상 승합차인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영업사원의 경우 가끔 개인차량을 이용하곤합니다.그럴때 마다 개인카드를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경우직원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부가세신고를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답변] 승용차유지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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