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2006년 이월결손발생하였다면 2007년도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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