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시 합산신고 문의. 대표자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중 급여가 138,990,880 인정상여가 19,457,762 계 158,448,642 인경우.. 인정상여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합산해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인정상여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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