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는 매년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긴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기장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매 년 해당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2007.1.1. 이후부터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5%)를 공제하며,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합니다.(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