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세무서에서 2007년도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 확정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자신고시 각각 사업장별로 추계신고를 하여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각각 추계신고시 소득공제기본공제 역시 각각 별도로 공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납입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유형은 직전년도 (2006년) 수입금액에 의하여 결정하여, 귀 질의의 경우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소득공제(국민연금 포함) 및 기본공제는 사업장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신고에서 한 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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