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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소득세] 가산세 문의

제조업이면서 부동산 임대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복식으로 했는데 부동산 임대는 금액이 600,000원뿐이라, 단순으로 할경우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 가산세가 어떤것인지? 종소세 가산세에 대하여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가산세 1)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①) 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2) 계산서미교부∙부실기재,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부실기재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기한(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증빙불비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④) 사업자(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2007.7.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⑤) 사업자(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5)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6)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7) 무기장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⑧) 사업자(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8)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⑩)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말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2007.7.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0)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⑪)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 2007.7.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⑫)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부칙 제31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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