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리실무 Q&A [계정과목 ]도로점용료 계정과목 문의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의경우 계속도로점용료를 납부했는데요,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이되는지요? 필요경비불산입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로점용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