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에 대한 가수금인정여부 문의.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데 대표자의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담보제공한 가액이 2억이라면 이담보금액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법인이 담보보증금(자산성격)으로 제공한다면 담보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데 대표자의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담보제공한 가액이 2억이라면 이담보금액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담보제공은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을 수반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처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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