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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법인세] 법인세 분납신청 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문의

법인세 분납신청 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문의. 1.분납신청을 한후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분납신청한것이 취소가 된것인가요? 2. 그리고 분납신청를 하지 안고 세금을 분납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또한 자동으로 분납으로 인정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분납신청을 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분납신청한 것이 취소가 된것인가요? [답변]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기본통칙76-119-2) 분납할 세액을 미납부한 경우에는 분납기한경과후부터 미납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분납신청를 하지 안고 세금을 분납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또한 자동으로 분납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답변] 분납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분납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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