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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세법] 개인사업자의 건물 분양시 관련 문의

개인사업자의 건물 분양시 관련 문의. 1. 개인사업자들은 건물을 합잔표에 안 나타내도 되는지요? 2. 건물을 분양받았을경우 세금계산서 없을때 매매계약서보고 매매금액을 건물로하는지요? 아님 건축물대장보고해야하는지요?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나누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 건물을 합잔표에 안 나타내도 되는지요?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건물은 장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건물을 분양받았을경우 세금계산서 없을때 매매계약서보고 매매금액을 건물로하는지여 아님 건축물대장보고해야하는지요?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나누는지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의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물가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 처리하시면 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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