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 무신고시 가산세 문의. 부동산임대업체입니다.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동산임대 소득을 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 안내문 날라온 케이스 인데요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부당무신고인가요? 일반무신고인가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부당무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실 판단할 문제가가 있으므로 해당 세무서에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 신고의 범위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ㆍ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의 범위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허위기록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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