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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계정과목] 자동차세 계정과목 문의

개인사업자의경우 차량운반구로(자산)등재가 안되어있는데 자동차세를 세금과공과로 필요경비로 처리할수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차량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개인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귀 질의의 경우 세금과공과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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