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사장님차량 사고로 폐기시 분개처리 문의 개인회사의 사장님차량(불공제용차량:비영업용)차랑이 자산으로 잡혀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차량을 폐기되어 보험회사에서 20,000,000원을 배상해주었다면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만약 차량자산가액이 35,0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예금 20,000,000 / 차량운반구 35,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5,000,000 <보다 정확한 회계처리방법> 1. 차량 사고발생 미결산 **** /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 2. 보험금 입금 보통예금 **** / 미결산 **** 보험차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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