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2007년도 법인세신고 관련 문의. 1. 12월말 결산법인입니다. 2007년 6월 30일에 폐업 했습니다.(청산은 하지 않음) 그러면 2007년 과세기간은 2007.01.01~2007.06.30 인가요? 2007.0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2월말 결산법인입니다. 2007년 6월 30일에 폐업 했습니다.(청산은 하지 않음) 그러면 2007년 과세기간은 2007.01.01~2007.06.30 인가요? 2007.01.01~2007.12.31 인가요? [답변] 법인의 경우 법원에 해산등기를 하고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와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사업연도 등에 대하여 각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 이외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나 감가상각비도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3. 법인세신고는 청산이 되는 시점까지 해야하는지요? [답변] 법인의 경우 법원에 해산등기를 하고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와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사업연도 등에 대하여 각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 이외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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