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는 결산때 비용이로 처리되지않는게 맞는건가요? 첨개업할당시 창업비....../ 가수금......이런식으로 분개를 했다면.. 결산에가서는 가수금..../창업비.... 이렇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세무서에서 자료가왔는데 지급수수료.../창업비.....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수금은 자금을 일시 차입한 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부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2. 세무사사무소의 자료는 창업비를 지급수수료로 대체하는 분개처리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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