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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법인세] 폐업한 법인의 감각상각 및 인정이자에 대한 문의

폐업한 법인의 감각상각 및 인정이자에 대한 문의. 2007년 6월 30일부로 폐업함 법인 사업장입니다. 1. 비품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월수가 6개월인가요? 12개월인가요? 2. 2007년 6월 30일까지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일부는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세법 제6조에 의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관등에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폐지와는 별도의 개념이므로(법인의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법인자체는 존속하므로) 사업장폐업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은 기중에 폐업하였어도 사업연도 12월말 법인인 경우에는 1월1일~12월 31(또는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연도 3월 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3.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않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엽연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4. 법인이 폐업을 한다고 하여도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담보, 보증인 등의 채권확보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채권확보가 되었다면 가지급금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비정상이므로 폐업시에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상여처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여처분이란 결산상 자산의 포기 또는 회수불가능으로 인한 손금산입이 될 것이며 이러한 손금산입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하는 때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에게 원천세와 가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지급시기는 익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하는 때이며 상여처분을 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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