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액 회계처리 문의. 회사에 국민연금 체납액으로 금액이 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납부를 안해서 나온건데, 이것이 05년도 06년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금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 다음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동 계정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 4대 보험 연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연체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보험 등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가산금은 벌과금 성격으로 손금불산입처리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21-0-2, 법인46012-1063,199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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