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리실무 Q&A [4대보험] 국민연금 체납액 회계처리 문의

국민연금 체납액 회계처리 문의. 회사에 국민연금 체납액으로 금액이 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납부를 안해서 나온건데, 이것이 05년도 06년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금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 다음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동 계정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 4대 보험 연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연체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보험 등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가산금은 벌과금 성격으로 손금불산입처리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21-0-2, 법인46012-1063,1994.04.13.)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