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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세법] 해외출장시 여행사에 받은 인보이스 증빙여부 문의

해외출장시 여행사에 받은 인보이스 증빙여부 문의. 직원 해외출장건이 잦아서 여행사에서 비행기티켓을 발권하고 인보이스만 받아서 영수증 처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발행이 안된다고 해서 인보이스만 첨부하여 처리하였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여행사의 순수용역 수수료(비자발급대행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면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발급대행수수료 부분과 비자발급비용 부분을 별도 구분하여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대사관에 지급하는 여권발급인지대, 입국비자 신청수수료등은 영수증과 송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입국허가 비용인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규영수증미수취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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