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관련 문의. 1)총수입금액산입시 잡이익의 경우 신용카드공제액 600,000원 단수차액 80원 이런경우 600,08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건지 아니면 신용카드공제액 600,000원만 하는건지요? 2)만약 단수차액부분들도 잡이익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총수입금액산입시 잡이익의 경우 신용카드공제액 600,000원 단수차액 80원 이런경우 600,08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건지 아니면 신용카드공제액 600,000원만 하는 건지요? [답변] 신용카드공제액 및 단수차이에 의한 이익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만약 단수차액부분들도 잡이익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의경우 기타에다가 넣어야되는건가요? [답변] 기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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