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리실무 Q&A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여부 문의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여부 문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의 범위를 보면... [건강보험료의 구성] 근로자분 사용자부담보험료(1) 근로자부담보험료 (2) 사업자분 사용자부담보험료(3)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구성] 근로자분 사용자부담보험료(1) 근로자부담보험료 (2) 사업자분 사용자부담보험료(3)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4) *필요경비 계상되는 건강보험료는 (1) +(3) + (4) 입니다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단, 개인사업주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구성] 근로자분 사용자부담보험료(1) 근로자부담보험료(2) 사업자분 사용자부담보험료(3)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보험료(4) [질문1]필요경비 계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국민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인출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2]국민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보험료(1)+(3)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은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3]소득공제(소법51의3 ① 1)되는 부분은 어느부분인지요?(번호로 표시) 개인사업주의 국민연금은 회사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필요경비산입 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자의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단,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본인부담분 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1의3 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산재보험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의 가입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 본인의 직장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나 국민연금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한 경우 인출금으로 처리한 다음 결산시 자본금과 대체처리한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