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 합산신고하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회사에서 급여받고 공제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소득공제신고상에 공제하고 국세청 자료온거 보면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금액이 있는데 국세청자료 국민연금은 별도로 공제해주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회사에서 급여받고 공제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소득공제신고상에 공제합니다. 국세청 자료는 신고편의를 제공하는 주는 자료로 별도로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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