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작성시 사업장이 자가인지 타가인지 여부의 공제부분의 설명 좀 부탁드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가인 경우 자가를, 타가인 경우 타가를 체크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에서 달리 공제하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자가로 체크한 사업자가 지급임차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은 가공경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조사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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