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았는데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해줘야합니다. 배우자가 금융소득 4천만원이하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 가능한거죠? 그리고 4천만원 초과이면 배우자는 별도로 금융소득 신고를 해줘야 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았는데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해줘야 하는데 배우자가 금융소득 4천만원이하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 가능한거죠? [답변]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천만원 초과이면 배우자는 별도로 금융소득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답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하면서 배우자의 금융소득도 합산신고 하는건가요? [답변] 배우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남편의 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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