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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법인차량구입 세금계산서 누락건 및 일반 계산서 부가세 신고

법인차량구입 세금계산서 누락건 및 일반 계산서 부가세 신고. 법인차량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된다고해서 부가세신고시 누락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도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2006년도 1건 2007년도에 2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1. 법인차량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된다고 해서 부가세신고시
누락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도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2006년도 1건 2007년도에 2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별도로 수도료 내용으로 계산서가 추가
발행됩니다.. 부가세신고시 이 계산서도 신고해야하나요? 화환이나 도서를 구입시 대부분 이런 계산서가 발행되기에 질문드립니다.. 이것들도 신고해야하는지

[답변] 계산서의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 수취분을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 부가세 #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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