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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신규사업자 소득세 신고 진행 여부

신규사업자 소득세 신고? 07.4.1개업.도소매 업.업종코드;513221 07년매출-2억7천 매입-1억5천 입니다. 이럴경우.이번 소득세신고때 적용되는 유형별(간편,기준경비율..)등을 당사 업체를 예를들어 자세하게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자인경우 직전연도수입금액이 없어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추계신고시에도 기장의무가 없어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고유형은 간편장부나 추계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장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1.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계산과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즉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인데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위하여 장부를 기록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면 되며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ㅇ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추계소득금액) - 정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업종별로 정해져 있음)이하인 경우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상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2.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경우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이므로 장부를 하는 경우 간편장부를 사용하시면 되고 장부가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세사업자들이 간편하게 기장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라고 하여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가 있으므로 이를 기록하시고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 계산하시면 10%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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