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07년 1기 예정,확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식당,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확인하지 않은채 신고하였으며, "08년 4월 3일 수정신고하여 공제 받았던 500,00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계정과목 문의
부당하게 공제받은 금액은 2007년도에 손금산입(세무조정)하는 것은 원칙이나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달리 문제될 점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 다음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 / 보통예금 **** 세금과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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