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인해 업체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지못하게 되어 회사건물을 상대로 경매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법원에 경매예납금을 냈는데 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경매 예납금을 나중에 돌려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보증금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돌려받을 시 기타보증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보증금 ****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 기타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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