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과오납부환급신청. 법인업체구요, 2007년도 연말정산한 후 소득세는 환급받았는데 주민세도 환급금이나왔습니다. 저희는 올해납부할금액에서 상계처리 안하구요, 상사분이 환급받았으면하시더라구요. 시청에문의를해보니 "주민세특별징수 과오납금환부신청서"를 작성하
법인업체구요, 2007년도 연말정산한 후 소득세는 환급받았는데 주민세도 환급금이나왔습니다. 저희는 올해납부할금액에서 상계처리 안하구요, 상사분이 환급받았으면하시더라구요. 시청에문의를해보니 주민세특별징수 과오납금환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보내달라고하시는데.. 질문 1. 주민세특별징수 과오납금환부신청서 작성시 주민세납부내역기재란이있는데요.. 2007년 1,2월은 2006년도 환급금과 상계처리하였습니다..이럴경우 납부액을 어떻게기재를해야하는지요..또한 환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따로 표시를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2006년도 환급분을 상계한 경우에도 실제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2007년도 상계처리한 금액과 납부금액의 합계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2. 주민세특별징수 과오납금환부신청서 작성시 환급신청내역서란에 주민세납부액은 위에서 작성한 주민세납부내역의 납부액을 합하여 작성하는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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