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거래형태
국내회사의 자산(선박)을 외국법인에 매각을 하고, 동일한 자산을 10년동안 나용선 계약에 의해 국내회사가 사용하는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소유권은 외국법인으로 이전)매각대금은 10년 동안 지불하는 나용선료 보다
<질문>
1) 이 때 원천징수는 기업회계처리에 따라 이자수익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사용료의 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 및 개인에 구분없이 지급금액의 25%(주민세 별도)입니다.
2) 나용선료(계약서상)로 봐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답변] 맞습니다.
3) 외국법인이 파나마, 마샬아일랜드, 몰타일 경우 각나라별 원천징수세율은 몇%로 해야 하는지, 어떤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위 1)의 답변 및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는 몰타의 거주자로부터 선박을 나용선형태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몰타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조 제1항에 따라 몰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몰타간의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한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 또는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점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ㆍ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