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앰블런스를 개인에게 판매했을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면세 사업자인 병원이지만 여타 임대수입으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시에 면세사업관련 앰불런스나 검진차량등을 의료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판매하였을시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알고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제외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앰불런스나 검진차량 등은 부동산임대와 관련 없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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