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병원이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중입니다. 인테리어용 목재를 구입하였고, 금액은 거의 이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가건물 인테리어로 인테리어공사비용(설계비포함)이 크고 중요하다면 유형자산 항목인 ‘구축물’(업종별 내용연수 적용)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인테리어비용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소모품비’ 등으로 게상하여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임차건물의 사무실인테리어비용은 ‘시설장치’ 또는 임차자산개량권 등으로 처리한 다음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임차건물의 시설물 설치비용 임차건물의 개보수, 시설물 설치비용 또는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자본화할 구체적인 대상물은 없다. 다만, 공사비 등의 금액이 중요한(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경우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시 차후 세무조사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자신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임차자산개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은 고정자산 항목에 ‘임차자산개량권’이란 계정과목을 설정하거나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단, 인테리어비용, 시설물설치비용 등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즉시 상각한다. ■ 임차기간 종료전 철거시 세무처리 ① 인테리어공사시 설정한 임차자산개량권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단, 사무실 이전 등으로 철거시 잔존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시점에 전액 임차자산개량권폐기손실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며, 철거시 철거비용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한다. ② 비품 등을 폐기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고 고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 ⊙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소득46011-21249, 200.10.20.) 외벽수리비 및 조경비는 임대인과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리 처리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당해 시설을 하였다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각상각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구축물이나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법규정에 더 타당할 것이나 임차자산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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