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아래 게재하니 참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에 반입된 금액만큼 매출액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