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을 하는데 상품을 매입할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출증빙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상품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입할시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증빙할수 있는것인가요? 세금계산서 없이 증빙할 방법이 없을까요? 즉 상대방은 상품등을 경매
안녕하십니까?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일시 물품 등을 공급받는 것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영수증(형식은 무관함)을 수취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