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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회사경비 개인비용 지불 시 경비로 정산가능 여부

회사경비를 직원이 개인카드로 지불했거나 현금영수증을 직원본인의 핸드폰번호로 승인된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1. 경비로 정산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직원의 연말정산시 경비정산된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서 신고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경비를 직원이 개인카드로 지불했거나 현금영수증을 직원본인의 핸드폰번호로 승인된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1. 경비로 정산가능한가요? [답변]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직원의 연말정산시 경비정산된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서 신고하나요? [답변] 경비로 인정을 받은 현금영수증은 개인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경비로 처리한 현금영수증은 개인별 관리대장을 만들어 연말정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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