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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분 신고 시기

1기 예정 신고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 3월31일로 발행 세금계산서가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모두 끝난상태인데요. 이 수정신고는 1기 확정때(7월25일) 신고하는건가요? 이 누락분을 언제 다시 신고를 하는건지 알고싶고요.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공급가액 10,0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를 누락하여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① 추가 납부할 세액 매출세액 = 1,000,000원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0,000,000원) × 5/1,000 = 50,000원 ※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5/1,000를 적용한다. 단,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1,000,000원) × 3/10,000 × 미납일수(91일) = 27,300원 * 미납일수 :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인 4월 26일부터 확정신고 납부일인 7월25일까지의 기간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1,000,000) × 10/100 × 50/100 = 50,000원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감액됨 ※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재한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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