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거래처에 샘플로 지급하는 경우가 잦은데 월단위로 정리할까합니다.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대부분 상품을 택배로 붙이기에 상대업체에서 확인증을 받거나 한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샘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광고선전용 샘플 및 샘플을 소비자에게 발송할 시 소요되는 봉투대금, 인쇄비, 우편발송비용 등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 무상으로 샘플을 제공하였으나 추후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22601-1427, 1990.10.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 회계처리 사례 ① 《자사 생산제품 샘플제공》 자사 생산제품 2,000,000원어치를 견본품(샘플)으로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하다. 광고선전비 2,000,000/제품 2,000,000 ② 《샘플용 물품구입》 샘플로 제공할 물품 3,000,000원(부가세 별도)어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소모품 3,000,000/보통예금 3,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 * 소모품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 등은 구입시점에 ‘소모품’등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고객에게 제공시 광고선전비로 회계한다. - 광고선전을 위해 매입한 상품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③ 《샘플용 구입상품 샘플제공》 샘플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중 2백만원 어치를 샘플로 제공하다. 광고선전비 2,000,000/소모품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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