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입니다.유통쪽이구요.근데 저희가 운반비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먼저 내달라는 업체가 많아 대부분 거의 운반비를 먼저 저희쪽에서 지불해주고 세금계산서에 운반비를 추가하여서 받고있는데..그럴때마다 잡이익으로 넣고 있습니다.. 근데 잡이이익 계속계속 늘어 나면 문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운반비의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매출에 포함하여야 하나 매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출자가 일시 대납한 경우에는 매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그 회수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운반비 선지급> 가지급금 5,000 / 보통예금 5,000 <매출> 외상매출금 220,000 / 매출 2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 <운반비 및 외상매출금 회수> 보통예금 225,000 / 외상매출금 220,000 가지급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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