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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 소득공제 진행 여부

종합소득세신고시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소득공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 일용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배우자소득공제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배우자가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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