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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부가세 조기환급금 신청 방법 및 절차

5월중으로 사무실 분양받아 들어가게 되어 고정자산 매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하는데 5월분 매입계산서 발행이 되면, 6월25일에 조기환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5월 25일에 조기환급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조기환급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중으로 사무실 분양받아 들어가게 되어 고정자산 매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하는데 5월분 매입계산서 발행이 되면 6월25일에 조기환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5월 25일에 조기환급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4월 및 5월을 과세기간으로 6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청이 처음이라 매출액 0원으로 하고 매입세액만 기재하여 일반 부가세 신고시 처럼 신고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답변] 부가세신고서에 매입세액만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조기환급 조기환급이란 일반환급에 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환급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1. 영세율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1. 사업설비의 종류ㆍ용도ㆍ설비예정일자ㆍ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참고로, 환급신고세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납세자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 환급신고액에 한하여는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 부가세 #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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